|
||||||||||
작성자 : 관리자 | 등록일시 : 2018-02-26 11:11 | |||||||||
|
||||||||||
지방의회연구소 “찾아가는 의회강좌” 등 계획 1. 목 적 지방의회연구소가 국고보조금을 활용하여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의 의정활동 역량 2. 기본방향 ○ 대상 : 전국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 - 각 지방의회(광역 및 기초의회) 의원 - 각 지방의회 공무원 및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 등 ○ 운영방향 : 각 지방의회 신청<붙임 1 참조>에 따름 ○ 지원 등 : 지방의회연구소교수 강의 지원 <※ 지방의회 비용부담 없이, 연구소 예산으로 지원·운영> ○ “찾아가는 의회강좌” 지원 분야 ① 의회 및 회의운영 ② 예산심의·결산승인 ③ 조례입안 및 심사 ④ 행정사무감·조사 ⑤ 지방선거전략 ⑥ 기타 의회가 희망하는 분야 ○ 각 의회의 지원요청 공문에 따라 연구소 교수 파견(지원)함. ○ 의회 지원은 각 분야 중 2개 범위로 한정하고, 분야별(주제) 강의는 ○ 강의는 당해 의회 위주의 맞춤형(현안 또는 주제별 핵심 및 사례별 분석 포함) ○ 의회별 신청 상황 등을 고려, 연구소장이 협의·결정 운영함.
|
||||||||||
이전글 | 꿈나무회의교실 강사 공개 모집 |
다음글 | 꿈나무회의교실 강의신청서[양식]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