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또는 공공기관, 민간연구단체로부터 입법 및 예산·결산, 국정 주요 과제, 의회제도개선 등 국회의 발전에 관련된 정책과제를 수주하여 의정연구회 내외의 의회 관련 전문가 ,대학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진을 구성, 정책보고서를 작성·제출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케 하고 있음.
별 첨 - 정책연구용역수행양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