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설립근거 국회등록 사단법인 한국의정연구회 정관 (제2조 및 제5조)
나. 설립목적 지방의회의 회의 등 의회운영 관련 연수 및 훈련, 의회제도, 지방자치 행정 및 정책에 관한 연구와 자문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함 (지방의회연구소 규정 제1조 및 제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