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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| 등록일시 : 2017-06-23 13:11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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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의회연구소 “찾아가는 의회강좌” 지방의회연구소 보조금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배가 및 정책 대안 2. 기본방향 ○ 대상 : 전국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 - 각 지방의회(광역 및 기초의회) 의원 - 각 지방의회공무원 및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 등 ○ 운영방향 : 각 지방의회 신청(첨부파일 다운로드)에 따름 ○ 지원 등 : 지방의회연구소교수 강의 지원 <※ 지방의회 비용부담 없이, 연구소 예산으로 지원·운영> ○ 각 의회 지원 분야 ① 의회 및 회의운영 ② 예산결산심사 ③ 조례입안 및 심사 ④ 행정사무감·조사 ⑤ 지방선거전략 ○ 각 의회의 지원요청 공문에 따라 연구소 교수 파견(지원) ○ 의회 지원은 각 분야 중 2개 범위로 한정하고, 분야별(주제) 강의는 2시간을 ○ 강의는 당해 의회 위주의 맞춤형(현안 또는 주제별 핵심 및 사례별 분석 포함) ○ 의회별 신청 상황 등을 고려, 연구소장이 협의·결정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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